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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120만원 신청자격과 신청불가한 이유와 신처방법까지 정리

     

    올해 총 36,00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할 예정으로 그중 이번 1차 모집에 13,000명을 모집한다고 한다고 하며, 1차 참여자를 6월 1일~11일 가지 공개 모집합니다.(2차 모집 시 1만 3천 명, 3차 모집 시 1만 명 모집)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우러 급여 334만원 이하를 받는 19세~39세 도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펑년 복지 포인트 사업의 내용과 포인트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신청불가한 사유와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2024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120만원 신청자격과 신청불가한 이유와 신처방법까지 정리
    출처-경기도일자리재산/청년노동자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불만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청녀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복지 활동 비용지원(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대상차제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 포인트란?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중 하나로 직장 내 복지가 부족한 중소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1년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처럼 모든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기 청년몰이라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로 1회 차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청년몰에서 자기 계발, 문화생활, 건강 관리용품 등의 상품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년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며 일시수령이 아닌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을 검증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병역의무자라면 병역기간만큼 최고 3년까지 연장됩니다.) 

     

    [거주지]

    2024.06.0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무조건]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주 36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조건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은 월 세전급여 33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신청불가한 경우?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

     

    -아래 1~4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시거나 1년 이내 중도 해지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1.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국가근로장학생 또는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포함)/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

     

    ※참여가능한 경우※

    -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내일 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가 4대 보험가입자와 4대보험 미가입자의 제출서류가 약간 다르므로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체출서류] 요약정리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직장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산출 내 욕(국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변동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제출이 필수!

    7.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개월분: 2024년 3월, 4월, 5월 내역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 서료] 요약정리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근무처 발급)

    4. 근로계약서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변동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제출이 필수!

    7. 급여통장사본(2024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 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력 처리되므로 주의!

     

    [대상자 선발 기준]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선발을 하게 되며 선발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됩니다. 

     

    급여가 낮은 순서대로 선발하며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내 근속기간과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평가하여 7월 10일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라면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 요율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년까지는 3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에는 만 39세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나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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