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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20대와 30대의 차량운전사고 1위가 음주운전이라는 자료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신뿐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음주운전!
그에 따른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허 취소후 재발급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1회 위반기준인 0.03%이상은 소주 1잔이상 또는 맥주 500cc 정도로
운전자의 체질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수치만 믿고 조금이라도 마신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1.1. 초범의 경우
먼저, 초범의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는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는 1년 동안 취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는 1년 동안 취소됩니다.
2.2. 재범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는 최소 2년 동안 취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는 최소 2년 동안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기준 (윤창호 법)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윤창호법 통과로 인하여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추가 사항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위입니다.
자신뿐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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