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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 목적의 공적 급여를 받기 위한 전용 통장으로,
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아래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과 신청방법 알기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 왜 필요한가요?
금융채무(카드빚, 대출, 보증채무 등)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생계비마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공적 지원금만 별도로 수령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가능하게 됩니다.
📌 보호받는 공적 급여 예시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 보호대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
노인 관련 |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
장애인 관련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 |
아동 관련 |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
기타 | 긴급복지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
※ 단, 일반 급여(회사 월급)나 개인이체금은 압류방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법
1.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먼저 복지급여 수급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어야 합니다.
- 수급 결정 후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요청 가능.
2. 지자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복지통지서를 받은 후,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압류방지용 통장용도 확인서’ 등 필요 서류 발급 → 은행 제출
3. 지정된 은행에서 전용 통장 개설
- 압류방지통장은 정부 지정 은행만 가능: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국민, 기업은행 등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복지급여 전용계좌'로 등록되어 입금·출금만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이체 제한 기능 적용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 복지급여 대상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지급 통지서 등)
- 압류방지통장용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복지서비스 신청서류 등
▶은행별로 제출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은행방문전 확인 필수.
⚠️ 주의사항
다른 입금 금지 | 타인의 송금, 급여, 사업자금 등 입금 시 압류 보호 불가 |
자동이체 제한 | 일부 통장은 이체 기능이 막혀 있음. 공과금 자동이체 등은 별도 계좌 필요 |
사용용도 제한 | 복지급여 수급 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있음 |
압류해제 효과 아님 | 일반 통장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통장만 보호됨 |
🧾 요약 정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노인 등 복지급여 수령자 |
장점 | 급여가 압류되지 않음, 생계 보호 |
개설 은행 |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 등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정 은행 |
주의사항 | 일반입금 금지, 급여 이체 불가, 이체기능 제한 가능 |
💬 마무리
압류방지통장은 채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계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공적 급여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꼭 해당 통장으로 수령받도록 조치해두세요.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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