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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과태료 간단 조회방법, 주정차 CCTV 단속 피하는법!(알람서비스받는법)

     

     

     

     

     

     

    최근 CCTV 또는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운전을 하는 분들이시라면 특히나 주차를 하려는 곳이 단속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또 단속되기 전에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미리 알림을 해주는 주정차 CCTV 서비스를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 기준과 과태료 조회방법 및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과태료 간단 조회방법, 주정차 CCTV 단속 피하는법!(알람서비스받는법)

     

     

    주차란 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로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정차란 5분 안쪽 잠시 멈춘 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흰색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주차가 허용되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정차만 허용되고 주차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다면 주차와 정차 모두를 금지하는 구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절대 차량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록 모퉁이로부터 5m 안에는 주차 금지이며 주차 가능지역 외인 곳에 주차를 한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보도 위, 사업장 혹은 타인의 집 앞등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은 5분 이상 세워두면 주정차 단속 위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간단 조회 방법

     

     

    과태료를 받기 전에 내 차량이 혹시나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에는 이밖에 도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납부하기 메뉴 하단에 전자 납부번호 조회, 납부-지방세 외 수입을 선택하시면 차량번호 조회탭으로 가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검색 구분에서 주민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소유주 주민번호, 차량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과 납부해야 할 건이 있다면 해당사이트에서 사전 자진납부 시 20%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과태료 간단 조회방법, 주정차 CCTV 단속 피하는법!(알람서비스받는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간단 조회 방법

     

     

    핸드폰으로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조회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소유주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사전에 자진 납부 시 2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랑 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본 40,000원이 부과되며 20%경 감시 32,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승합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0,000원으로 20%경 감시 4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미납 시 한 달에 한번 5% 가산금이 부과되어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800원, 승합차의 경우는 최대 88,500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이 되면 승용자동차는 120,000원, 승합차는 15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2시간 이상 주차 및 정차 위반 시에는 1만 원 추가로 부가된 승용자동차는 9만 원, 승합자동차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단속 피하는 방법

     

    주정차 위반단속에 적발되는 구역에 주차를 하고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주차하고 5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고 1분 정도 후에 문자를 통해 차량이 현재 불법 주차 구역에 있으니 이동을 요구하는 내용의 알림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문자를 받고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문자를 받고 3분 이내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지체 시 CCTV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람 서비스 이용 방법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과태료 간단 조회방법, 주정차 CCTV 단속 피하는법!(알람서비스받는법)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과태료 간단 조회방법, 주정차 CCTV 단속 피하는법!(알람서비스받는법)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과태료 간단 조회방법, 주정차 CCTV 단속 피하는법!(알람서비스받는법)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어플을 핸드폰으로 다운로드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번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 별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지 역이나 자주 방문하는 지역 혹은 여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하시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서비스로 자주 가는 지역뿐 아니라 방문 예정이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도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어플 알림 서비스는 CCTV(이동식 카메라)를 기반으로 문자기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단속을 위해 주행하는 차량에 적발될 경우까지 예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소방시설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10m 이내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 1분의 주차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알림 서비스만으로는 과태료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정차 위반 조회방법과 과태료금액 또 예방할 수 있는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이와 같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서로서로 배려해서 살아가야 하는 함께 사는 사회이니 만큼 사회에서 규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소방시설과 같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구역에서의 주차는 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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