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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지원금 계산방식 조건과 신청방법및 절차 및 구비서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지원금 계산방식 조건과 신청방법및 절차 및 구비서류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해결문제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중입니다.

     

    그중 2024년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행중 다량의 매연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의 수를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지원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권유받게 됩니다. 이같은 정부 지원금액은 모두 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 아닌 차종과 형식 그리고 연식등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가액과 어떤관계가 있는지와 함께 신청방법, 핑요서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차량가액과 지원금의 상관관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지원금 계산방식 조건과 신청방법및 절차 및 구비서류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4등급이나 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후경유차는 정부에서 지금하는 조기혜차 기준 가액표 상차량 가액이 높은 노후 경유 차일수록 조기폐차일수록 조기폐차 지원원금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즉 배출가스 4등급으로 구분되는 최신 연식의 노후 경유차일수록 상한액에 가까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받게 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 계산방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가액으로 산정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있어 그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산정된 액수는 소유주에게 한번에 자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와 2차로 지원율이 계산되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차 기본, 2차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으로 각각 불리우며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율은 일반 자동차는 1차 70%와  2차 30%로 적용되지만 5인승 이하의 승용차라면 기본 50%와 추가 50%로 변경되어 계산됩니다.

     

    1차 기본 기본 지원금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성능검사를 후 수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말소 신고 후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완료돼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발급되면 조기폐차 차량가액70%를 기본 지원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평균 행정 기관의 말소 처리, 청구서 검토를 거쳐 2달 내 수령 가능합니다.

     

    2차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은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4개월 내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자동차를 구입하면 30%의 지원율에 대한 지원율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한 차가 무공해차로 구분될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 가액과 별개로 차량 소유주 계층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유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차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정액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등급 중 DPF 구조적, 미개발 등의 이유로 부착 불가 판정이 있는 특수한 차나 화물차에는 100만원, 그외는 6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합산된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될 수 없습니다. 3.5톤 이상은 440만원을 시작으로 4등급의 경우 1억원까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지원금 계산방식 조건과 신청방법및 절차 및 구비서류

     

    정부에서 차량 가액에 따른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제도인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출고 당시 DPF 부착되지 않는 4등급 경유차만 신청대상으로 해당이 됐었으나 2024년에는 DPF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202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2024년 기준 출고 당시 DPF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된 차량도 신청가능)

    -정기 검사에서 매연 배출량 외 전 부분 적합

    -저공해 조치로 DPF나 LPG엔진 교체 비용을 받은 경우 제외

    -성능 확인 검사 통과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까지 모두 납부

    -세금, 과태료 등 체납 내역이 없는 상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벙 및 지원금 입금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지원금 계산방식 조건과 신청방법및 절차 및 구비서류
    출처-환경부

     

     

    위에 전항목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 폐차장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의뢰하여 접수를 완료할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분기별 조기폐차 차량가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정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관허 폐차장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신청 미치 관련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지정되었으므로 소유주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유주 권한을 위임할수 있으며 관허 폐차장에서는 소유주에게 위임을 받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유주가 제출한 서류 취함, 발송, 행정말소 처리와 마지막 보조금 청구까지 관허 처리장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지원대상 서류 심사를 통해 10일 안으로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선정 여부를 전달하게 되고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 소유주는 성능 검사실시를 위해 45일 안에 관허 폐차장에 차량 수거를 요청하면 무상으로 탁송기사를 배정하여 입고를 진행합니다. 성능검사는 자동차 환경협회 소속 검사원을 통해 진행되면 통과한 차량은 행정 기관으로 폐차 말소 신고를 접수하게 되어 평일 기준 익일 내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맏게 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관허 폐차장 소속 직원은 소유주에게 폐차비와 함께 말소등록증을 보내게되며 이때 소유주는 보험해지, 연납한 세금환급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은 1차분 누후경유차 조기 폐차 기본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제출하면 협회에서는 이를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따라서 실체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서는 약 30일에서 60일 사이 소유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2차분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은 별도로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 4개월 청구서와 새로운 차의 등록증을 협회 츨으로 발송해야 하며 30일에서 60일내 입금 처리가 완료 됩니다.

     

     

     

     

     

     

    [신청방법정리]

    -(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한다.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혐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분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문의:그외지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류]

    -개인명의: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

    -공동명의:자동차등록증 원본,명의자 정원 신분증명서 사본, 명의자 1인의 통장사본, 다른 병의자 1인의 인감증면서 및 위임장

    -법인명의:자동차등록증 원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청서와 청구서 내 인감날인

     

     

    가액은 실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액수와 관계가 있는 만큼 감가가 되지 전 산정받는 것이 유리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허 지정된 처리장을 통해 접수 의뢰하셔서 내차의 가치가 높을때 산정받으시는게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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