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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으로 이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분들이 있을것 같아 근로 장려금의 기한후 신청정리와 함께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와 지금일 금액기준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는?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각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신청기간]
매년 5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진행되며 크게 반기와 정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반기는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며 상반기 9월 1일~15일까지, 하반기 3월1일~15일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정기의 경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만 해당되며 5월 1일~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과정]
-신청서와 심사 구출자료를 연계하고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미처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진행조회)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급일]
1.(정기신청분) 9월말까지 지급
2.(기한후 신청분)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이 있는경우는 제외)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연간 총급여, 과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일정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1,단독가구:4만원~2,200만원 소득의 경우; 3~165만원 지급
2.홀벌이가구:4만원~3.200만원 소득의 경우; 3만원~285만원 지급
3.맞벌이 :600만원~3.800만원(상향될경우 4,400만원)소득의 경우; 3만원~330만원 지급
※구성 별 최대 금액 이하의 소득이 조건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 자산등이 포함되며,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전세금, 배당, 이자, 연금소득 등이 포함)
[근로및 자영업 소득]
근로장려금음 본인이 근로 소득 및 자영업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소득이 없는경우나 소득이 있으나 근로및 자영업 소득이 아닌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부양가족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등이 부양가족요건에 포함되며 부양자녀는 만 18세미만 또는 중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7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기간이 끝났지만 기한후 신청을 통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할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지급일은 정기일보다 늦습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방문,ARS 및 핸드폰을 통해서도 홈텍스에 접속하시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60세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시 향후 2년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려장려금 메뉴를 찾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서류 제출
작성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장려금신청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완료됩니다.
히우 접후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요건과 기금액 그리고 기한 후 신청방법 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놓치고 못신청하신분이 계시다면 이번기간에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