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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의 조건과 2024년 주휴수당 계산법을 계산기를 사용해서 살펴보고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살펴보시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고 계산것이 아닌지 잘살펴보시길 바라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릴께요!

     

    2024년 주휴수당의미와 조건, 계산법,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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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휴당의미◈

    2024년 주휴수당의미와 조건, 계산법,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통상적이 근로일의 하루지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제55조) 

     

    이는 쉽게말하면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채운 성실한 노동자에게 하루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정한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2가지 조건을 다 채우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상태이니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으면 미지급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2024년 주휴수당의미와 조건, 계산법,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 본인의 시급

     

    -1주일 4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본인의 시급

     

    -1주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본인의 시급 × 8 

     

    2024년 주유슈당 계산

    간편하게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주일 4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2024년 주휴수당의미와 조건, 계산법,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39,440원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40시간 미만 근로시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본인의 시급 에

    20시간 ÷ 40시간 × 8 × 9,860원 = 39,440원 의 계산이 나옵니다.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월급이 320만 원이라 가정하에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주휴수당의미와 조건, 계산법,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시급이 15,311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1주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본인의 시급 × 8을

    15,311 × 8 = 122,488로 

     

    매주 122,488원이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은, 우선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근로 계약서에 약속 도니 한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 날로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어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뺀 총 근로시간의 말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한 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 넘어야만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슈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야 주유수당이 지급되며 예를 들어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근무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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